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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질병 상태, 진단명, 치료 방법 및 내용, 치료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성,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의 예측 결과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치료 방법을 선택하거나 치료에 동의·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집니다.
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본인의 건강·신체·개인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나 피해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 고충처리 창구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관련 기관에 상담과 조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환자의 권리는 다른 환자들의 권리와 의료진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책임과 의무와 함께 할 때 더욱 잘 보호될 수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께서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진료행위를 존중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자신의 건강 상태, 과거 병력, 복용 중인 약물, 생활습관 등에 대해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진료계획과 생활·재활 지침을 성실히 따르고,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안내와 지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환자는 진료를 받을 때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보험 혜택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비 지불과 관련하여 정해진 절차를 존중하고, 정당한 비용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 내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타인의 진료·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금연, 감염관리, 면회시간 준수 등 병원의 안내와 규정을 지켜 다른 환자들의 안정된 치료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 이용 수칙과 안내문, 직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장비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병원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